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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재허가 결정

  • 이성원 기자
  • 입력 2020.06.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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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구 ㈜티브로드 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에 대해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 9일부터 13일까지비공개심사를 진행하였다.

재허가 심사결과, ㈜엘지헬로비전 계열 SO 23개사, 브로드밴드노원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금강방송㈜ 모두 총점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하여 재허가 기준(650점 이상)을 충족하였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이번 재허가 SO에 대해 타 SO와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확보, △시청자위원회 운영,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등에 관한 재허가 조건(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통 조건 외에 사업자별로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거나 사업 계획이 미흡하다고판단되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의 재허가 심사 결과(재허가 조건(안) 포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전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각 사업자별로 일부 재허가 조건을 신설·수정하고, 권고사항을추가하여 사전동의를 하였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조건,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대상사업자의 재허가를 확정하고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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