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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어린이제품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 70만점 적발 통관 보류 등 조치

  • 김은아 기자
  • 입력 2020.06.1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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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어린이제품의 수입 통관 단계에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함께 실시해 불법·불량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물놀이기구 1만점(8개 모델) 순으로 적발되었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 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및 반송·폐기 조치되었다.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어 적발된 학용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와 '퍼니필통'으로 각각 2.4만점, 1.6만점이 반입 될 수 있었으나 통관단계에서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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