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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문 제작ㆍ배포

  • 김은아 기자
  • 입력 2020.06.1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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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시민들이 차량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 유익한 차량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홍보물에는 차량 등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및 주요 감면제도 내용과 함께 감면 후 유예기간 내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과 관련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취득세는 장애인용 자동차(보철용, 생업활동용),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보철용, 생업활동용),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다자녀 자동차(18세 미만 3자녀 이상),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을 취득할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후 지켜야할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장애인·유공자 및 다자녀 감면의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고, 1년 보유기간이 지난 후 신규차량 대체 취득 시 종전 감면차량을 60일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유공자 감면의 경우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공동명의자와 1년 동안 세대를 함께해야 한다.

시는 위와 같은 주요 사항들을 담은 안내문을 관내 자동차매매상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민원실에 배포하고, 남양주시청 홈페이지(www.nyj.go.kr ▶ 민원포털 ▶ 민원편람)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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