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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프트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3년 연장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04.1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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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캐나다산 크라프트지(紙)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를 오는 10일부터 3년 간 연장해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 27일부터 작년 10월 26일까지 3년 간 부과했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는 것이다.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덤핑관세율은 4.03~10.79%이고, 적용 기간은 2015년 4월 9일까지다.

펄프·폐지 등을 주원료로 하는 크라프트지(Kraft Paper)는 강도가 뛰어나 시멘트, 밀가루, 사료 등의 포장지로 쓰인다.

국내 크라프트지 시장 규모는 1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연간 730만달러 수준이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전에는 연간 2600만달러 규모로 수입됐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부에 구제 조치를 건의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 이번 부과를 결정하게 됐다”며 “크라프트지의 불공정한 저가수입을 억제해 국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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