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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019년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1월 20일 인천시 홈페이지와 시보,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를 통해 동시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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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가 2006년부터 그리고 지방세외수입의 경우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된 세입금의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공개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인천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제도 뿐만 아니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진행하고 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이번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그간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역을 분석 중에 있다.”라며,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 발견시 수색, 동산압류, 고발 등 범칙사건 전환 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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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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