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주문
(오픈뉴스=open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규제가 본업인 부처도 적극행정을 펴면 국민과 기업을 도와드릴 수 있다”며 금융위원회 등 금융기관에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안건인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적극행정 강화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기관이 “감독·조사·규제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덜 드리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금융기관들은 ‘비 올 때 우산을 빼앗는’ 나쁜 관행을 개선하고 담보보다 성장 가능성을 보아 모험자본에 더 투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단속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도록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도 성실 납세자나 경영위기에 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시기와 기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로 수제맥주 제조법을 개발한 중소기업 ‘인더케그’를 들었다.
이 총리는 “인더케그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제조 면허를 받았고 그 제조법은 미국 CES의 국제혁신상을 받을 만큼 참신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주세법에 대한 소극적 해석에 막혔으며 그 기업은 해외이전까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그런 불합리를 듣고 국무조정실에 검토를 지시했다”며 “그 후 관계부처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신기술을 우선 허용키로 결정했고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자체장들은 규제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정문화를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항공산업은 발전 잠재력이 크지만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항공산업의 여러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혁신하고 항공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특히 지방공항을 특성에 맞게 지원해 발전시키고 공항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항공은 운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융·세제·관광·출입국 등과 연계된 종합네트워크 산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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