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리업체 턴키공사 2년간 수주 제한

  • 김수호 기자
  • 입력 2012.04.05 13: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김수호 기자> 앞으로 설계심의와 관련한 비리업체는 최대 2년간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사업의 수주를 못하게 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환경공단 턴키관련 비리와 관련해 턴키공사 수주 공정성 확보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비리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는 하수처리사업 로비의혹과 관련해 심적부담으로 평가위원들이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발주한 턴키사업 8건 모두 특정지역기업이 참여해 7건을 수주, 비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비리차단책에 따르면 설계심의시 비리행위 뿐 아니라 비리로 연결될 수 있는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고,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동안 턴키 등 설계심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그리고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연‧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시 국토해양부 소속 심의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중앙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해 불요불급한 턴키사업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나갈 예정”이며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비리업체 턴키공사 2년간 수주 제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