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6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픈뉴스=opennews)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해 발전 기틀을 마련했으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역량에 따라 차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지난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0월 26일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고, 2018년 10월에는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인 현행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까지 45%로 늘리는 방향으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필요한 법률은 2018년 8월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해 6월 25일 의결됐다.
다음 날인 6월 26일 해당 법안들은 여야간의 의견 재조정을 위해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고 지난 9월 23일에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이후, 법안처리속도에 탄력이 붙으면서 10월 22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1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하여 지방소방공무원은 모두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다. 또한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청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고, 국가 차원에서 화재예방을 강화하고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이 화재예방과 대형재난대응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제정으로 현재 시·도에서 조례로 각각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소방특별회계를 법률로 격상하여 지방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인력 운용,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기존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2020년에는 45%로 상향,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의 종류에서 지방소방공무원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23명 이내)을 삭제하는 등 일부 개정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가직 관련 법령은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그리고 정부 각 부처와 국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며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ST 뉴스
-
한성숙 국무총리,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없이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
이재명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차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메가프로젝트 등 최근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추진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차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적 중요성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이 미래세대와 국가... -
이재명 대통령,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한국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아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선 활동가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승훈 시민사회... -
이재명 대통령,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경찰개혁, 공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살피며 실종자 수색을... -
한성숙 국무총리,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9월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할 시기”라면서,“기존의 방식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늘어가고 있는 만큼, 익숙한 틀에만 머무르지 말 ... -
이재명 대통령 부부, 마크롱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 참석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지시간 8일 저녁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국빈만찬 전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만찬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이는 한-프랑스...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