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정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이 타당"

  • opennews 기자
  • 입력 2012.03.29 16: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국세 신용카드 납부시 수수료 부담과 관련,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과 현금납부와의 세부담 형평을 감안할 때 수익자인 납세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 날자 중앙일보 ‘지방세엔 없고 국세엔 있는 카드수수료’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지난 2008년 10월 도입됐다. 처음 시행 당시 수수료는 1.5% 였으며 다음 달부터 납부세액의 1%로 낮아질 예정이다. 카드 납부한도는 2008년 200만원, 2010년 5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늘었다.

재정부는 “국세납부는 국가와 납세자간의 재화·용역의 거래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를 일반 신용카드가맹점과 같이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또한 “신용카드로 국세납부 시 1~3개월 후 무이자로 결제할 수 있어 현금납부에 비해 이자상당액(신용카드납부일~결제일)만큼 이익을 본다”면서 “국세체납 시 가산금(3% 1.2%×체납월, 최대75%) 또는 현금서비스로 국세납부 시 이자(월 약 2%) 부담과 비교할 경우에도 신용카드 납부가 크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이어서 “미국의 경우 납세자가 convenience fee(우리의 국세납부 신용카드수수료에 해당)를 부담하며 수수료율은 2.49%~3.93%로 우리보다 높다”며 “미국, 영국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국세납부를 허용하는 나라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납부에도 신용공여 방식을 적용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세수납 시 지체없이 국고로 집중하도록 되어 있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용공여 기간 만큼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신용카드사의 문제에 따른 납입지연 사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은행, 세입징수관 간의 모니터링 시스템(국고금 횡령 및 유용 점검 목적)이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신용공여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재정부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납세자 부담이 타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