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사업자 원가부담 경감·안정적 사업 여건 마련
(오픈뉴스=opennews)
올해 중으로 알뜰폰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 및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 요금제와 5G 이동통신에도 도매제공 확대 등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뜰폰은 현재 8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하고 있다.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적자폭이 감소하고 있긴 하나 여전히 적자(2018년 110억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가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참고해 대책을 마련했다.
종량제 도매대가 인하
우선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가 줄어든다. 음성은 분당 22.41→18.43원, 데이터는 MB당 3.65→2.95원, 단문메시지는 건당 6.10→6.03원으로 낮춘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중고가 요금상품에 적용되는 수익배분 도매제공 방식은 SKT T플랜 요금제로 확대하고, 밴드데이터 요금제의 도매대가를 낮춘다.
T플랜 요금제는 재판매를 요청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100GB 구간까지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신규 도매제공된다. 도매대가는 1.5GB 43%, 2.5GB 47.5%, 4GB 52.5%, 100GB 62.5%다.
기존에 도매제공하고 있는 밴드데이터 요금제는 데이터를 다량 사용할 수 있는 11GB 구간 대가를 51.5%→50%로 1.5%p 낮췄다.
5G 도매제공 추가…다량구매할인 확대 및 최신 로밍요금제 도매제공
5G의 경우 연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한다.
알뜰폰이 SKT에서 다량으로 도매제공 받을 경우 대가를 할인하는 다량구매할인의 구간을 신설하고, 할인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할인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1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알뜰폰도 이통 3사 최신 로밍요금제를 재판매할 수 있게 된다.
전파사용료 면제 연장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알뜰폰 사업자의 안정적인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일시적으로 이 제도가 일몰됐지만, 이통사와의 협의를 통해 기존과 변함없이 도매제공을 지속한다.
KB국민은행은 내달 중 LGU+ 망을 이용, 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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