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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협력업체에 김치냉장고 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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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7.08.3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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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정수기 업체인 ‘청호나이스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계열사의 김치냉장고를 판매케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또 서울우유는 자사와 거래를 종료할 예정인 대리점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줘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지난 2003년 3월 계열사인 빌텍이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자사의 협력업체들에게 빌텍의 김치냉장고를 판매하도록 하고 팔지 못해도 판매대금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통보했고 대리점당 약 10대의 김치냉장고를 할당 한 것으로 밝혀졌다. 청호나이스 산하 44개 협력업체들은 실제로 같은 해 5월까지 김치냉장고 총 454대를 할당받았으며, 청호나이스는 이들 업체에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판매금액 3억3203만5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청호나이스의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거래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위반)로 인정된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의 한 관계자는 “빌텍은 지난해 2월 사업을 철수한 상태이다. 협력업체인 S사의 대표와 합의를 했고, 고소취하가 된 일”이라며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과 달리 모두 좋게 끝났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한편 청호나이스는 공정위로부터 다단계판매 영업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웅진코웨이. LG생활건강 등 4개 업체를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적발한데 이어 청호나이스와 한국야쿠르트 등 16개 업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우유는 해지예정 대리점에 할인 거부"

서울우유의 경우 자사와 거래를 종료할 예정인 대리점에게 할인혜택을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 대전지점은 대전·충남지역 급식대리점에게 발효유나 신제품, 유음료제품의 공장도 가격중 일정 부분을 할인해 주기로 하고 판매실적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면 무상공급용 제품도 가격을 일정 수준 할인해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2005년 5월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 A대리점이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자 서울우유 대전지점 측에서는 대리점 정리단계라는 이유로 할인적용 기간인 같은 해 3∼12월 후식용과 무상공급용 제품에 대해 할인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역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 관계상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업체가 이를 빌미로 납품업체나 하도급업체, 대리점 등에 대해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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