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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싱가포르산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3년 연장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03.2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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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기획재정부는 중국·일본·싱가포르산 초산에틸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27일부터 3년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8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4일까지 3년간 수출자별로 5.81%~14.17%로 부과됐던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다.

공급자별 재심사를 통해 확정된 덤핑관세율은 3.14~14.17%이고, 적용 기간은 2015년 3월 26일까지다.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하는 초산에틸은 도료나 접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소재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확인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이하로 부과되는 관세다.

관세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돼 국내 산업의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심사를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이 만료되자 재정부에 관세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일본·싱가포르산 초산에틸의 불공정한 저가 수입을 억제해 국내 생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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