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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값 담합 인상 적발...과징금 1354억 원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2.03.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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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올리면 다른 업체들이 뒤따라 올려"


<오픈뉴스>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사들이 무려 9년 동안 라면값을 담합해 인상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개 라면 제조·판매회사에 대해 모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담합금지 및 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위 업체인 농심이 1077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삼양식품(116억1400만원), 오뚜기(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7600만원)의 순이다.


농심 등 4개 라면 제조사는 지난 2001년 5~7월 단행된 가격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 때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라면제품 가격을 정보교환을 통해 공동으로 담합 인상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1위 업체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하고, 그 후 가격인상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게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또 매년 3월에 열리는 라면 협의회 정기총회들 통해 가격정보, 판매실적, 신제품출시계획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표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조치로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온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행이 와해됨으로써 향후 라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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