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9.05.29 14:5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오픈뉴스=opennews)

 

오는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의 신축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12조에서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법률 개정으로 오눈 9월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는 건축물이 승인받은 대로 건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시행령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의 예외사항도 규정했다.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으로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부담 등 협약을 주민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백경순 보건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 절차·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