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까지는 현역병 입영…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오픈뉴스> 병무청은 20일 “박주영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했다.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뒤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허가를 했다.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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