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방통위 업무 계획]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오픈뉴스=opennews)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송통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 및 마을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신분쟁조정제도’와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송 공공성·공정성 강화…국민 신뢰 제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 회계분리 등 법 개정을 추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또한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 간소화 등 수신료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하되 융합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방송제도개선 추진반’을 운영해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사 재허가 시 방송환경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을 중점 심사하고, 공정성 확보와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이행사항을 반영한다.
재허가 심사결과에 따라 방송사별 재허가 유효기간도 차별화할 예정이다. 방송평가 시 오보 관련 확정판결 반영을 확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포용적 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과 공익광고 편성 확대, 북한의 방송통신이용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이용자 권익 ↑
방송통신 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됨에 따라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에 힘쓴다.
우선 범부처 간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을 지원하고, 전 국민이 차별 없이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0개로 확대 구축하며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를 4대로 확충한다.
또한 주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7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미디어 제작·활용 교육도 실시한다.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도 불편 없이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자막 기능 등이 내장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시청각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콘텐츠를 제작·보급한다.
지능정보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맞춰 방송통신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이용자 권리와 보호 원칙’ 등 새로운 이용자 보호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국민이 통신관련 분쟁을 소송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시행하고, 단말기 리콜 관련 이용자보호 의무를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통신재난 시의 ‘이용자 행동매뉴얼’도 마련한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해 나간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송사와 외주사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주거래수익의 합리적 배분 등이 담긴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또한 방송제작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제작현장의 안전조치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자율 ‘콘텐츠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제작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인터넷 분야에서 국가 간 장벽이 완화되고 글로벌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부각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에도 힘쓴다.
망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매체 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종편PP의 경우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외주제작 편성의무 적용을 추진한다. 또한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 제작·유통되는 기반 확충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반면 방송광고매출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콘텐츠 제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고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협찬을 제도화하며, 미디어렙의 판매영역 확대도 추진하고자 한다.
방송 한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들과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한류 주요시장 현황 조사 및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실시해 방송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미디어서비스 분야에서의 제도 정비도 강조했다.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글로벌 사업자에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송·통신 연합 OTT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여건을 고려해 UHD 추진점검 TF를 운영해 UHD 정책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시장 내 건전한 경쟁을 지원한다. 방송통신사업자 간 인수·합병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한다.
표현의 자유 신장…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시자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도 마련한다.
먼저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24시간 이내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심의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웹하드 사업자 등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포털·SNS 등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에는 콘텐츠 삭제 의무를 부과해 사업자의 자정 노력도 촉구할 방침이다.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 간의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한다.
또한, 청소년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의무를 준수토록 할 예정이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도 지원한다. 학계, 언론계,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자율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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