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2.03.15 13: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가 월 200만원(연 2400만원)에서 300만원(3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제2의 중동붐에 따른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올해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공포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외 건설근로자 소득세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