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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대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범시행 가맹점 모집

  • 김광록 기자
  • 입력 2018.10.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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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초 본격시행 앞두고 29일부터…시스템은 11월 말까지 구축
(오픈뉴스=opennews)

201810zero_01.jpg▲ 0%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칭 ‘제로페이’.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내년부터 ‘제로페이’(가칭)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0%대 결제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의 시행에 앞서, 29일부터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다.
 
중기부는 그동안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과 원칙을 마련했다. 4대 원칙은 ▲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금융권 수준의 보안성이다.
 
아울러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는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했을 때 평균 1.63%가 낮은 획기적인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zero_02.jpg▲ 연매출 8억 이하 0%, 8~12억 0.3%, 12억 초과시 0.5%가 적용되는 결제 서비스.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중기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가칭 ‘제로페이’로 불렸던 명칭은 대국민 공모(9월 27일∼10월 22일)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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