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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남양’ 홍성표 대표변리사, “특허출원·지식재산권 확보해야”

  • 김태일 기자
  • 입력 2018.07.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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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우리는 무한경쟁의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의 주요 패러다임은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이고 지식정보사회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이 사업의 필수요소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이 많은 노력과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지 못하면 그 기술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도 그것을 상품화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출원하느냐의 중요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의 산업재산권 제도는 선출원주의(최초로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출원일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경우에는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권리를 얻을 확률이 높다.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단순히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재산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픈뉴스>에서는 특허·디자인·상표 출원 등 고품질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하는 ‘특허법인 남양’의 홍성표 대표 변리사를 만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분쟁, 소송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들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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