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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8.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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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009(2)_cp.jpg▲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민간취업포털 채용공고 사례(자료=국민권익위원회)
 
현재 취업포털별로 하루 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구체적 임금조건이 빠져있다.
 
권익위는 임금이 근로조건의 핵심내용임에도 대다수 채용공고에 임금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이라고만 표시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권익위에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면접을 보러 가는 경우가 많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도 모르고 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등의 민원이 들어온 바 있다.
 
또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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