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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춘천 민자고속 통행료 관련절차 따라 인하"

  • 김정일 기자
  • 입력 2018.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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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23일 한국경제 <“절차 무시된 민자도로 요금 인하”> 제하 기사와 관련 “사업자의 자금재조달 계획서에 대한 KDI 검토, 사업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 기재부 협의를 거쳐 4월 16일부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는 그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감안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고자 자금재조달 계획 및 통행료 인하에 대한 사업자의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자금재조달 계획을 토대로 통행료를 사전 인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을 내달 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부는 “실시협약 변경과 별도로 사업자와 합의해 통행료를 미리 인하한 것으로, 자금재조달 절차 상 문제는 없다”며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에 불리한 실시협약 변경 등으로 자금재조달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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