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자에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지원한도가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도 0.5%p 낮아진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완화 등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재개발 추진시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월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발표에서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1.13 전월세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주택도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넓힌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간 임대를 줘야 이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모두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경우는 1채라도 5년간 임대를 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가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50%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낮춰줄 방침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4월30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췄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에서 100%로 완화한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늘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계획인 11만 가구를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현행 17%에서 지자체의 사업지 특성을 감안해 최대 20%까지 상향한다.
이와 함께1.13 대책 후속조치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다가구매입, 전세임대주택 2만6000가구 중 1만9000가구에 대해서는 2월 1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전월세 문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3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중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하고 있다.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1월에는 9430가구(계획대비 118%)를 입주시켰고, 2~3월에도 1만79가구(계획대비113%)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2월중 전체지구 입주 조기화 계획도 마련한다.
판교 순환용주택(1300가구)은 2월11일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전국 2만6000가구, 수도권 1만3000만가구) 중 1만9000가구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신규 매입주택 7000가구는2월10일부터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공공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2500가구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중이며, 추가로 미분양 발생시 즉시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중소형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월10일부터 저리(2%)의 중소형주택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제한 완화(150→300세대) 등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완화 등 세제지원 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수도권 내 임대주택 공급 확충을 위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조기에 완료하고 재개발 추진시 적용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최대 2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월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발표에서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 ‘1.13 전월세대책’의 연장선에서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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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 따르면, 세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의 경우 호당 지원한도가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연 4.5%에서 4.0%로 인하된다. 전세자금이 지원되는 주택도 기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으로 넓힌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작년 5조8000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의 세제 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서울의 경우 5가구를 10년간, 경기·인천은 3가구를 7년간 임대를 줘야 이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모두 3가구를 5년만 임대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의 경우는 1채라도 5년간 임대를 줘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인 리츠가 일정 비율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30%에서 50%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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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월세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2년 이상 임대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거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낮춰줄 방침이다.
다만,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4월30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5500만~7500만원에서 7000만~9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도 연 3~4%에서 2%로 낮췄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건설원가-기금대출금’의 80~90%에서 100%로 완화한다.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늘려 신혼부부 등 2인 가구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보금자리 임대주택 공급계획인 11만 가구를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하는 한편,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현행 17%에서 지자체의 사업지 특성을 감안해 최대 20%까지 상향한다.
이와 함께1.13 대책 후속조치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다가구매입, 전세임대주택 2만6000가구 중 1만9000가구에 대해서는 2월 14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전월세 문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13 대책 후속조치 추진현황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는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불안 완화를 위해 중소형·임대주택 13만가구의 입주시기를 최대한 조기화하고 있다.
중소형 분양·임대주택 9만7000가구의 입주시기를 1~2개월 앞당겨 1월에는 9430가구(계획대비 118%)를 입주시켰고, 2~3월에도 1만79가구(계획대비113%)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2월중 전체지구 입주 조기화 계획도 마련한다.
판교 순환용주택(1300가구)은 2월11일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해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전국 2만6000가구, 수도권 1만3000만가구) 중 1만9000가구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신규 매입주택 7000가구는2월10일부터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공공의 준공후 미분양주택 2500가구도 전월세주택으로 공급중이며, 추가로 미분양 발생시 즉시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중소형주택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월10일부터 저리(2%)의 중소형주택 건설자금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세대수제한 완화(150→300세대) 등 규제완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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