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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건설·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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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05.13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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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단지를 분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심의 등을 일괄해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자 이외에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5월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주택단지의 분할 사용검사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단지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하고 일시에 입주해야 한다. 입주자모집은 나누어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나 분할 건설을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3회까지 분할 건설·입주(사용검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주택건설사업 관련 제도 현황 및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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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존(사용검사)
개정안(분할 사용검사)
사업계획승인
단지 전체
단지 전체
착 공
단지 전체
분할 가능
입주자모집
단지 전체
분할 가능
사용검사(준공)
단지 전체
분할 가능

이에 따라 규모 단지는 공구별로 건설·입주가 가능하므로 우수한 주택단지에 대한 소비자 청약기회가 확대되고, 주택시장 상황과 건설사 실정에 맞게 건설·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건축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각각 완료해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자치단체장은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심의·협의를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럴 경우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 단축 등 단기적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입주자모집시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가압류, 가처분, 제한물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견본주택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을 종전에는 무한대 였으나 앞으로는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속하게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내용은 5월13일자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6, 8257)와 주택기금과(02-2110-8260, 826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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