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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 조재형 기자
  • 입력 2012.01.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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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실시

올해 12월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2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쓸 수 있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되므로 대리 신청 및 발급은 할 수 없다.

내년 8월부터 중앙부처에서는 인허가 등의 업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사용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일단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한 뒤 이후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은 도장을 제작, 관리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행정기관은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수고가 적어질 것”이라며 “다만 기존 인감증명도 병행 사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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