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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D 콘텐츠 제작때 분리 발주해야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2.01.1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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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총 사업 규모가 5억 원 이상인 영상관·박물관·체험시설 등의 시설 공사 중 5000만원 이상의 3D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시설 공사와 3D 콘텐츠 제작을 분리 발주하도록 고시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영상관 등 건립을 발주하면 대부분 일괄(턴키) 방식으로 3D 제작업체는 시설공사를 따낸 계약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원가금액의 약 70% 수준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문화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87조를 지난해 12월 26일 개정, 분리발주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분리발주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문화부 ‘3D콘텐츠 등 제작 관련 분리발주 기준’ 고시를 지난 5일 제정, 효력이 발생했다.

문화부는 “이번 분리발주 고시를 통해 영세한 3D 콘텐츠 제작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 나아가 3D 콘텐츠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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