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발표…‘인허가 간주제’ 전면 확대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서울시의 5배에 달하는 토지에 적용된 규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의 규제개혁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조실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 전략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경제규제 혁신 ▲4차 산업혁명시대 선제적 규제혁신 ▲서민생활 친화적 규제환경 조성 ▲시스템적 규제개혁 완결 ▲국민체감을 위한 내실 있는 마무리 등을 선정했다.
국조실은 우선 전국에 걸쳐 토지규제가 중첩된 지역·지구 중 총 2937㎢ 규모를 대상으로 중첩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크기로 총 16개 부처가 소관하는 102개 법률이 포함돼 있다.
국조실은 특히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관계부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과제 31건을 선정해 중점 개선하기로 했다. 또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도한 행정조사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부처별 행정조사 운영현황 분석과 기업·단체 등 피조사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료 제출 폐지·간소화·공동조사 실시 등 기업의 불필요한 자료제출와 보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무를 전수조사하고 처리기한 내 응답이 없으면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를 461개 사무, 159개 법률까지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행자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시·도별로 구도심·구산업단지 등 낙후지역 또는 유휴부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조사·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미래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망 신산업 분야를 선정 산업별 생애주기(연구개발-시장진입-시장 활성화)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규제지도(Futuristic Regulatory Map)를 구축한다.
연구기관, 산업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자율주행차 등에 시범 적용한 후 드론, 정보의학, 에너지 신산업 등 타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조실은 연구·개발(R&D) 분야 규제 실태도 분석해 부처별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기술규제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규제 관련 시험·인증기관을 전수조사해 시험·인증체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조실은 주택·소비자 보호·대중교통 등 국민생활 밀착규제, 행정편의적 각종 민원·신고체계 등 국민생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부조리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국조실·행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과제 중 불수용·중장기 검토 과제를 분석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개선한다.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시행중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비용분석 검증 강화를 위해 규제연구센터의 비용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부처의 비용편익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비용편익 분석 기준을 마련, 사례집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중요규제에 대한 비용적정성 심의방식을 온라인에서 대면회의로 변경한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역량제고를 위해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개혁 사례 공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급별 전문 교육과정도 신설된다.
국조실은 부처별로 제출한 올해 규제개혁과제를 기획과제(17개)와 일반과제(349개)로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실적점검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선 과제 이행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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