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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력저하 등 장애 입으면 국민연금 빨리 받는다”

  • 고영민 기자
  • 입력 2017.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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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국민연금 가입 중 시력이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개 장애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력 장애와 사지마비(루게릭병 등), 혈액·조혈기 질환(급성골수성백혈병 등), 악성신생물(암) 등 4개 장애에 대한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선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초진일로부터 6개월~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특히 눈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날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장애심사를 위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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