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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내달부터 이틀간 1순위 청약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6.11.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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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 거주자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내용을 보면,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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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한다.
 
12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해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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