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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빈용기 보증금 인상, 주류업체 부담과 무관”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6.11.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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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불했다가 빈용기를 반환시 찾아가는 금액으로 보증금 인상과 주류업체 부담은 무관하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수익성 악화된 주류업계, 빈병보증금 인상 앞두고 한숨’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경기악화 등으로 영업환경이 악화된 주류업체에서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가격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분리수거 및 재활용 센터 등으로 이미 높은 회수율을 보여 소비자들이 직접 보증금을 돌려받는 비율은 미미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분리수거장 등으로 배출된 빈용기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이 환불되지 않고 품질이 낮은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증금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소비자에 대한 보증금 환불여부와 상관없이 빈용기만 잘 회수되면 된다는 주류사의 입장은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며 보증금 인상 후 소비자 반환 및 환불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지난해 9월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증금 인상 후 반환하겠다는 응답이 기존 12%에서 88%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일시적인 보증금 인상 전·후 빈용기 선별작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조사·유통업계와 논의를 거쳐 검수인력 지원, 선별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관련 지침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증금이 국내 주류회사에만 부과돼 수입주류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빈용기를 회수해 재사용할 수 있을 경우 보증금을 붙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증금은 빈용기 반환시 전액 환불받는 금액으로 가격인상 등과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입주류는 원산지까지 거리문제 등으로 재사용이 곤란해 해당 수입업자가 다른 1회용 포장재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려 회수율 저하가 우려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23일 기준 올해 회수율은 94.8%(11월 1일~23일 95.8%)로 지난해와 달리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또 1일자로 ‘빈용기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를 제정해 환경부-지자체-유통지원센터 합동 단속반을 운영 중으로 회수량 감소업체와 사재기 신고가 들어온 업체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지도·단속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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