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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 2013년부터 2000원 인하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1.12.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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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수료 정비방안’ 확정…시험응시 철회 반환금액도 상향

오는 2013년부터 여권발급 및 연장 재발급 수수료가 각각 2000원씩 인하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운전면허증 갱신의 온라인수수료가 6600원에서 6000원으로 내린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0년 복수여권 발급 수수료가 기존의 4만원에서 3만8000원으로 인하된다. 5년 복수여권의 발급수수료는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유효기간 연장·재발급 수수료도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연 360만명에 달하는 여권 발급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한 뒤 2013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국 40개 국립대학 입시전형료도 수수료 수입과 관련지출을 분석해 내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7월 이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의 1·2차 시험 입시전형료가 각 5000원씩 인하된다.

원가 대비 수수료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교통안전관리자, 경비지도사 등 5개 시험의 수수료도 3000원에서 최대 3만2000원까지 인하된다. 정부는 연 6만명에 달하는 응시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서류 발급의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해 운전면허증 갱신과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수수료도 200원에서 최대 1만원 인하된다.

정부는 아울러 37개 각종 시험응시 수수료에 대한 반환규정을 정비해 시험응시 철회에 따른 반환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우선 ‘원서접수기간 중 100% 반환,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 유형에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 취소시 60% 반환’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물류관리사시험의 경우 1만4000명의 응시자에게 철회기회가 확대되고, 반환금액도 기존 1만5000원(50%)에서 1만8000원(60%)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도선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등 3개 시험은 규정상 반환비율보다 실제 반환 가능한 비율이 높아 반환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험응시료 반환과 관련한 규정은 내년 상반기 중 일괄 정비해 법령 개정 후 최초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지자체 조례에 위임된 136종의 수수료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같은 수수료도 지자체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합리적인 기준액을 도출해 과다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해 기준액과 달리 징수할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가감 한도를 10%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내년 3월까지 보완조사를 거쳐 합리적 기준액을 마련한 후, 4월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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