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도 70만~200만원으로 확대…국회 재정위, 2011년 세법개정안 의결
법인세 최고세율(22%) 적용 과표구간이 200억원 초과로 수정됐다. 또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이 70%로 낮아지고 공제한도 또한 100억~30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근로장려세제(EITC) 적용 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이 추가되고 최대지급금액도 소득에 따라 70만원~200만원까지 확대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최종 의결했다. 재정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부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이번 의결로 2011년 세법개정에 따른 내년 세수효과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1조1600억원에서 1조원으로 16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위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낮췄다.
중간구간의 과표도 정부안인 ‘2억∼500억원 이하’를 ‘2억∼200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당초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의 100%, 공제한도를 100억~500억원으로 정했지만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공제율을 70%로 낮추고 공제한도 역시 100억~3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EITC는 적용대상에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을 추가하고, 주택 요건을 5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최대지급금액도 소득에 따라 60만~180만원에서 70만~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은 당초 기본공제 4% 및 추가공제 2% 등 총 6%로 제시됐지만, 추가공제를 3%로 높여 총 공제율을 7%로 상향 조정했다.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가구로 확대했다. 당초 월세 소득공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있는 자’에 한해 제공하기로 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했다.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개정했다.
출산 장려 및 보육경비 절감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면세대상 담배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보류했다.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범위를 신설했다.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를 유도하고 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투자의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 역시 30%에서 40%로 늘린다.
대구ㆍ오송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다.
2013년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2014년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ㆍ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관련 수입물품의 부가세 면제와 관세 50% 감면, 대회조직위원회 작성서류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한다.
체납국세액의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의 시행 시기는 필요한 전산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에서 2013년으로 1년 미뤘다.
카지노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
재정위는 설탕의 기본 관세율은 35%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커피는 8%를 유지하기로 했다. LPG 프로판 개별소비세율은 내년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이밖에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임업인을 추가한다. 또 해외 입·출국시 국제공항 환승 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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