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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한화 빅딜, 외압없이 독립 결정”

  • opennews 기자
  • 입력 2016.11.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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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MBC 뉴스 <‘삼성·한화 빅딜’ 정호성 전 비서관 개입 정황 포착> 제하 보도 관련, “2015년 1분기에 이뤄진 한화의 삼성 방위산업 및 화학 분야 인수 관련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위가 어떠한 외압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공정위는 “방위산업 부분 인수 건의 경우 상호간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이 없는 등 대부분 혼합결합이었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6년 2월 26일에 신고회사인 한화에 그러한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공정위는 “방위산업의 경우 정부(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수요독점시장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생산품목, 생산량,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므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화학 부분 인수 건의 경우 경쟁제품 중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양사간 점유율 합계가 67%에 이르는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한화케미칼 주식회사 및 한화에너지 주식회사의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 주식취득)심사보고서 상정 후 3월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3년간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EVA의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심사는 관련 시장 현황 등 관련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며, 심사와 의결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MBC 뉴스는 “인수합병이 최종 단계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과정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정 전 비서관이 자신의 출신 학교 학맥을 통해 공정위 심사와 의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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