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 국세청 홈택스 캡쳐Q.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16년도 실제 사용액인가요?
A. 아닙니다. 2016년 1월~9월 중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사용액이고 나머지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2015년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각 공제항목에 미리 채운 것으로 근로자는 각 공제항목을 올해 상황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이중근로자)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A. 정확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된 근무처를 선택하면 그 근무처에서 신고한 연말정산 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국세청에서 총급여나 각 항목의 공제액을 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요?
A. 공제항목을 단순히 합산하면 공제액 등이 중복 계산되어 사실과 다른 계산 결과를 제공하므로 단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Q.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10월에 제공하면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할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 6월까지 사용금액을 제공할 수는 없나요?
A. 신용카드 최저 한도인 총급여의 25%를 채우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자료를 너무 일찍 제공하게 되면 구체적인 절세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울 수 있어 10월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Q. 2016년 신규 취업 근로자입니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용 가능합니다. 올해의 상황에 맞게 계속근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받아야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자료가 없으므로 최근 3개년 추세는 비교해 드릴수 없습니다.
Q.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계산결과는 내년 2월의 연말정산 결과와 동일한가요?
A.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예상금액에 대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절세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화면순서에 따라 올해 총급여액과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수정(입력)하면 각종 공제항목별 공제한도와 절세팁 등을 알려드리니 절세계획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2016년 중에 퇴사해 다른 회사에 이직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은 종전 근무지 해당분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분을 합해서 입력하고 근무기간 중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다른 항목의 예상금액을 입력(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예상 환급세액이 너무 많은데 평소 봉급에서 뗀 세금이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매월 내는 세금을 기준금액의 80%, 100%, 120%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세법이 개정됐으므로 현재 납부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선택하면 평소에 내는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세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공된 신용카드 자료에서 전통시장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국세청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이 일반 사용분으로 잘못 분류된 경우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 조회화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해 내년 1월 15일 제공되는 최종 자료에 반영되도록 해당 카드사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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