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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멸시효 완성 채권 타금융사에 매각한 것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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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금융위원회는 14일자 한국일보 <국민행복기금 논란…4만6000명 소멸시효 완성 채권 되팔아> 제하 기사에 대해 “기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이 시효완성채권을 타 금융회사에 별도로 매각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국민행복기금 매입대상이 아니어서 계약서에 따라 원 금융회사에 다시 돌려준 것(계약 해제)이지, 별도의 매각절차를 통해 타 금융회사에 매각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참고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 이외에도 매입조건에 맞지 않는 채권(부적격 채권*)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제 조치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매체는 “2013년 탄생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년반동안 소멸시효(5년)가 지나 갚을 필요가 없는 100억원 가까운 채권을 다시 금융기관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외 기타 부적격 채권(채권양수도계약서 제2조, 매입시점 기준) : 채무자가 사망한 채권,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채권, 이자만 남은 채권, 연체기간 6개월 미만 채권, 파산/회생/신복위 워크아웃중인 채권, 원금 1억원 초과 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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