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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등 4개 업종 기활법 사업재편 추가 신청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6.10.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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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18일 신청기업 계획 심의…기업 필요사항 지속 발굴
(오픈뉴스=opennews)

석유화학에 이어 철강 업종도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8일 1차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11일 현재까지 철강, 조선기자재, 섬유, 태양전지 등 4개 업종에 4건의 사업재편계획 신청이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18일 제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청 기업들의 사업재편계획을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신청에는 강관업체의 사업재편 계획이 포함돼 있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이후 철강업종의 첫 사업재편 사례로 기록돼 다른 강관업계로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기활법 시행 이후 두달간의 추진현황을 분석하면 이날 현재 6개 업종에 총 8건의 사업재편계획이 신청·접수돼 3건(한화케미칼, 유니드, 동양물산기업 등)은 이미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으며, 5건이 현재 검토 중이다.
 
사업재편의 형태를 살펴보면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공장, 부지, 설비 등 주요 영업자산의 양수도가 5건이며 인수·합병을 통한 과잉공급 해소가 3건이다. 기업규모를 보면, 대기업이 2건, 중견기업이 3건, 중소기업이 3건을 신청해 중소·중견기업이 75%를 차지했다.
 
산업부는 사업재편에 나서는 기업들이 신속히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방안을 지난 7월말에 마련해 신청 기업들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 중이다.
 
산업부는 사업재편 기업들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발굴하고 기존 지원방안을 보완하는 등 종합지원방안을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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