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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45년 이상 명문 장수기업을 찾습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10.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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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
(오픈뉴스=opennews)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확인하는 내용의 '명문장수기업 선정계획'을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자격조건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으로서,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 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경 최종 선정하게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11월 18일까지이고, 중소기업중앙회(가업승계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에 신청을 희망하는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개별업체에 대한 자문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고문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평가 기준은 장수부분, 명문부분 및 가점등 크게 3가지 지표로 구분되어 있다.
 
장수부분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 없이 사업을 유지해 왔는지를, 명문부분은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기여도·브랜드가치,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일정 점수 이상 충족하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업종별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지를, 가점은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했지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국문 및 영문) 발급, 현판부착, 정부포상 우선 추천 및 언론매체를 통한 성공사례 홍보 등을 추진하며, 해당기업은 명문장수기업마크를 생산제품에 부착해 판매하는 등 국내·외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고문 및 평가매뉴얼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4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견기업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이며, 법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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