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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20세·7등급 이하 '발급 어려워'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1.12.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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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부채원리금보다 많아야…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강화된다.

26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자인 만 20세로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개인신용 등급 6등급 이상으로 강화됨에 따라 7등급 이하 이용자들은 가처분 소득 증빙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즉 소득이 부채원리금 상환액보다 많아야 한다.

또한 1개 이상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다만, 지금까지 연체 없이 잘 갚아 결제 능력이 인정되면 신용등급이 낮아도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카드사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정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와 달리 계좌 잔액 내에서 사용하는 직불형카드는 예금계좌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 내년부터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늘리고 연 300만 원인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늘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에는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용하고 소비자단체·가맹점단체 등과 협조해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이용을 권장하는 사회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 후 3개월 경과 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체 없는 회원은 언제든지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7등급 이하 신용등급자들은 680~ 700만으로 이들 중 카드 소유자들이 280만 정도에 달하는데, 강화된 카드 발급기준에 따라 앞으로 카드를 새로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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