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3사 동의의결안 확정…데이터쿠폰 등록기한 연장
(오픈뉴스=김연익 기자)
앞으로 이동통신 3사는 요금제 표현에 ‘무제한’, ‘무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무제한’ 표현 금지, 데이터쿠폰 등록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3사의 동의의결 이행안이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영상광고의 경우에는 자막 외에 음성으로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안내 자막의 크기와 색깔도 알아보기 쉽게 확대·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데이터·음성·문자 외에 데이터 로밍 등과 같은 유사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용 한도나 제한사항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데이터 쿠폰을 지급한다.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이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 쿠폰을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 기간과 사용 기간 등을 문자메시지(SMS)로 고지하기로 했다.
SKT와 KT는 음성 · 문자 무제한으로 광고된 각 요금제 이용자 중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사용 한도 초과를 이유로 과금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과금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환불 대상자 중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해지(변경)한 가업자에게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대리점, 판매점에서 이루어지는 허위·과장 광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의결서 송달 후 2개월 간 월 2회 이상 집중 지도·점검하는 등의 방안이 최종안에 추가됐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6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 개시 이후 90여 일 간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서 의견 수렴을 거쳤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와 수차례 협의 등을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이해 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5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표시·광고 방식의 개선 방향, 소비자 피해 구제 범위와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포함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보완 방안을 이동통신 3사 측에 제시했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시정방안에 반영했다.
이번 결정은 경제민주화 과제의 일환으로 표시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부당 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하여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는 시정방안별로 동의의결서 정본 송달 후 1개월, 2개월 이내에 시정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11월 1일(잠정)부터 LTE 데이터와 부가·영상통화 제공, 음성·문자 초과 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1일 당 2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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