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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개발조합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확대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6.08.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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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개정안…토지소유권자 권리 보호·사업지연 방지
(오픈뉴스=OPENNEWS)

도시개발조합의 의결권 승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 6월 30일부터 도입된 의결권 승계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한다.
 
이는 조합원 간 토지거래 시 의결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 편법적인 토지거래를 막고 토지소유권 양도양수에 따른 의결권자 감소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 마련됐다.
 
그동안 의결권(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토지를 분할 매입(지분쪼개기)하거나 토지매입 후 의결권 감소를 우려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신탁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또한 조합원 간 토지매매 시 의결권자 수가 감소돼 과소토지 소유자가 다수 의결권자로 전환돼 의결권 결집을 통한 사업 방해 시 사업지연 등이 초래됐다.
 
앞으로는 편법적인 토지거래나 과소토지 소유자에 의한 조합 의사결정구조 왜곡 등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게 돼 토지소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사업지연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조합원의 의결권 승계는 다른 조합원의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 받은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 되는 사항으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결권도 함께 이전하도록 하는 정관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의결권 승계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부 훈령(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학교용지 등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구체화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혼선이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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