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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남은 전기, 온라인으로 판매하세요”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6.07.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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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 웹사이트 개통
(오픈뉴스,open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 가운데 쓰고 남은 전기를 이웃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프로슈머 전력거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프로슈머 전력거래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자가 생산한 전기 중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전기를 한전의 중개를 통해 이웃 등에게 판매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태양광 등 에너지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는 전기를 직접 인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도록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 제도를 도입했다.
 
주택, 상가, 학교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프로슈머는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28일 오전 9시부터 프로슈머 전력거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웹사이트(http://cyber.kepco.co.kr)를 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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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을 소유한 프로슈머는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구입할 인근 지역 전기 소비자를 확보한 후 양자 간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 검토 요청한다.
 
거래 조건에 맞는 프로슈머와 구입 의사가 잇는 소비자를 발굴한 중개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전은 프로슈머의 발전량과 프로슈머 및 소비자의 전력 사용량 등을 분석해 거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프로슈머와 소비자에게 알려준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프로슈머와 소비자가 거래에 최종 합의하면 협약을 체결해 전력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한전의 전기요금으로 정산한다. 프로슈머의 경우 한전의 전기요금에서 판매수익을 제하고, 소비자는 한전 전기요금에서 구입비용을 더하는 식이다.  
 
그동안에는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만 남은 전기를 팔 수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제 도입을 계기로 프로슈머 이웃간 거래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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