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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새로운 규제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7.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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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rws)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국경제는 <대기업 규제 푼다며 ‘준(準)대기업’ 규제 만든 공정위> 제하 사설과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먼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5조원→10조원으로 상향하되(시행령 개정),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는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법률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 6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된 내용(2016.6.9. 기재부 보도자료 안건1 참고)이며 이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사전 브리핑에서도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대상 집단은 현행 5조원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2016.6.8. 공정위 보도자료 참고)
 
공정위는 이어 “ 따라서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한다는 것이 지정기준 상향(5조원→10조원) 추진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 돼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공정위가 또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냈다.…(중략)…경제관계장관회의까지 거쳐 10조원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지 한 달도 안 돼 새로운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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