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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회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결정

  • 박수성 기자
  • 입력 2016.06.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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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박수성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율 협약 바로 직전에 갖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54)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 1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으러 출석했다.
 
최 전 회장은 '주식 먹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말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진행된 영장 실질 심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최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4월 6∼20일에 두 딸과 함께 보유했던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최 전 회장의 진술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최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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