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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

  • 김태일 기자
  • 입력 2016.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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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측 \"깊은 유감”…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검토
(오픈뉴스=김태일 기자)

롯데홈쇼핑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씩 황금시간대에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동안 오전 8시에서 11시까지와 오후 8시에서 11시까지, 방송 송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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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난해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을 조건으로 3∼5년 유효기간의 재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지난 2014년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를 누락해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하는 등 재승인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고, 감사원은 방송법에 따른 조치를 미래부에 요구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이 기간 해당 시간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을 송출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홈쇼핑 방송 중단…롯데홈쇼핑, 행정소송 나설 듯
      
미래부는 시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송출 금지시간에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영상과 배경음악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또 중소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고용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해고나 용역계약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해 3개월안에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많은 중소 협력사들 등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그러나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미래부가 또다시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송출이 중지되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천222억원 줄어든 6천616억원, 영업적자는 6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롯데홈쇼핑측은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이른 시일 내에 협력사와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사실상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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