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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 검토 안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5.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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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금융위원회는 25일자 조선비즈 <‘돈 갚는다는데’ 대출자 뒤통수 치는 중도상환 수수료 금지된다>제하 기사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 법안은 기본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도상환 수수료, 수수료, 위약금 등을 부과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금융권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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