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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로 질병 치료?···“허위·과대광고 속지 마세요”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6.05.2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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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86개 사이트 적발…포털 등 차단·고발 조치
(오픈뉴스,opennews)

탄산수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통풍 등의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를 한 28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2016-05-25-3335666.jpg▲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지킴이' 블로그)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0개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276개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탄산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하여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를 차단하고 있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을 말한다. 식품첨가물이 추가되면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포털 등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현행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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