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 이재승 기자
  • 입력 2016.05.19 16:3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행자부 “효과적 징수 수단 마련으로 자치단체 세입기반 강화 기대”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수입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지방세외수입에 속한다.
 
지방세외수입은 전체 자치단체 수입 184조원 가운데 12%에 달하는 21조원(2014년 결산기준)으로 주요 자체재원이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강제 수단이 부족하다보니 누적체납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5조원에 달했다.
 
징수율은 73.7%로 지방세(93.1%)에 비해 크게 낮았다.
 
행자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사업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해졌다.
 
또 지방세외수입금이 고액·상습 체납된 대상과 부과대상이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한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 자치단체의 세입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www.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교통유발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