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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고시 개정안, 가중·감경기준 정비내용 포함”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6.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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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경향신문 <‘하도급 갑질’ 과징금 줄이겠다는 공정위>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1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중에 있다”며 “고시 개정안에는 과징금 가중·감경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중사유로는 상습적인 법위반사업자인 경우, 피해가 발생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은 경우, 조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각 사유의 가중비율은 종전의 ‘최대 5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다.
 
감경사유로는 ‘사업자가 법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감경비율은 종전의 ‘최대 40%’에서 ‘최대 20%’로 축소했으며 기존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조사에 협력한 경우’와 관계없이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한 경우가 규정됐는데 이번에 ‘조사에 협력한 경우’로 한정했다.
 
개수 측면에서 가중사유가 4개로서 감경사유 2개에 비해 더 많지만, 사건처리 현실에서는 가중사유보다는 감경사유가 훨씬 더 빈번하게 적용된다. 이는 가중사유 4가지는 특이한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발생되지만 자진시정 등 감경사유는 모든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최근 3년간 과징금을 부과한 49건을 분석한 결과, 감경사유가 인정된 건은 35건(감경사유: 대부분 ‘자진시정’)으로서 가중사유가 인정된 3건에 비해 12배 정도 많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는 대금미지급 등 대부분 계약·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해당되는 행위인 바, 피해사업자에 대한 최선의 피해구제방안은 해당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라며 “이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진시정’을 과징금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각 사유별 가중·감경 비율 축소’는 가중비율 축소를 통해 최종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줄이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하고 감경비율 축소를 통해 그 반대로 부과과징금 액수를 종전에 비해 늘리는 요소로 작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처리 현실에서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훨씬 빈번하게 적용되므로 이번 ‘가중·감경기준 정비’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따라서 “이번 ‘가중·감경비율 정비’를 통해 ‘과징금액이 줄어든다’는 경향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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