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학교 주변 50m인 학교절대정화구역에서는 소매점에서도 담배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한 갑에 20개비 미만인 소포장 담배의 판매도 막기로 했다.
또 궐련과 형평성이 맞도록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진방안은 국가차원의 흡연율 목표인 2020년 성인남성흡연율 29%를 달성하고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 2018년부터는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인 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인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개별 불법 유형에 대해 구체화해 불법적인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또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도 유통과정에서 궐련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경고그림, 담배광고 및 판촉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경우, 대부분 궐련과 중복사용 행태를 보여 오히려 니코틴 흡입양이 증가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기재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자담배 관리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올해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률을 개정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니코틴의 함량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조단계에서 전자담배 성분표시 검증체계, 니코틴 액상에 영유아 보호포장제도, 가향제 관리 체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담배가격 인상을 전후해 일부 담배회사가 출시한 소량 포장 담배제품은 금지된다.
가향 및 캡슐담배는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분석, 유해성 등에 대한 근거연구를 거쳐 가향물질 규제범위 등 규제방안을 2018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병의원 금연치료, 고도흡연자 금연치료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지속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가검진시 금연치료를 원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군장병도 군의관을 통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CT 폐암검진 시범연구를 추진해 2018년까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 대상 금연캠페인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포털 등을 통한 뉴미디어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웹툰, 바이럴영상 등을 확산하고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연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대학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Smoke Free Campus 운동도 민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2월 담뱃갑에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격정책과 함께 추가적인 비가격정책 추진으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전년의 43.1% 보다 3.8%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식 통계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30%대로 진입한 것으로 역대 최고 감소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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