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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영구삭제 기술, 개인·중소기업이 특허출원 주도

  • 이성용 기자
  • 입력 2016.04.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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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38건 출원…특허기술 적용 다양한 장비·앱 출시
(오픈뉴스,opennews)

중2016-40500000-2.jpg컴퓨터, 스마트폰 등 데이터를 삭제하는 관련 특허기술이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 중심으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컴퓨터 저장 자료의 영구 삭제를 목적으로 개발된 특허기술이 최근 5년간 총 38건이 출원됐다고 28일 밝혔다.
 
출원인 현황을 보면 내국인이 35건(92%), 외국인인 3건(8%)을 출원했다. 출원주체는 중소기업이 21건(55%), 개인 발명가 9건(24%), 대기업 5건(13%), 대학·연구소 3건(8%) 등 순으로 조사됐다.
 
출원기술 분야별로는 오버라이팅기술 17건(45%), 기계적 파괴(천공절단) 15건(40%), 디가우징기술 2건(5%) 등 순으로 출원됐다.
 
특허권을 획득한 기술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적 파괴와 디가우징기술은 해당 처리장치를 소형화하고 고성능화하는 방향으로 진보했다.
 
또한 오버라이팅 삭제기술은 하드디스크와 SSD의 저장특성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을 개선해 실행속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마정윤 특허청 전자부품심사과장은 “데이터 영구삭제 특허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장비와 앱들이 출시되고 있다”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일반인들과 중소업체의 의식 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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