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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성과급 나눠먹기’ 뿌리 뽑는다

  • 이경환 기자
  • 입력 2016.04.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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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 핫라인 설치…재배분 적발되면 환수·다음 연도 지급 금지
정부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소위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핫라인을 설치했다.
 
행정자치부는 ‘인사랑’ 시스템 내 성과급 관련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신고 게시판을 지난 22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 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다음연도 지급도 금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성과급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연 1회 일시금 지급에서 월별 균등분할 등 지급방식도 개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일반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의 필요성, 재배분 금지의 정당성 등을 Q&A 형태로 정리·배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무사안일·소극행정을 조장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심 지방행정실장은 이어 “성과상여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되도록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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